[지역연구] 포르노그라피와 표현의 자유(지역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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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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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정동기
2. 역 사
3. 시기별 분석
- 1960년대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4. 결 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음란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지니지 못하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대상이 아님
2. 성적인 것이 모두 음란한 것은 아니고 ‘호색적 흥미’에 호소하는 경우만을 음란한 것을 한정
3. 현대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그 자료의 주된 주제가 평균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전체로 보아 호색적인 흥미에 호소하는지 여부
워렌(Warren) 수석판사의 의견
할렌(Harlan), 더글라스(Douglas), 블랙(Black)판사의 반대의견
음란에 대한 재정의
㉠ 그 표현물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았을 때 그 주된 주제가 성에대한 호색적 흥미에 호소할 것
㉡ 성적 묘사가 현대사회의 기준에 위반하여 명백히 불쾌할 것
㉢ 그 표현물이 보충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완전히 결하는 것이 확정되어야 할 것
1966년의 메모와 판결의 의의는 로스판결 및 그 이후의 모든 판결에서 전개된 음란 개념을 재정의하여, 이를 완성시킴
인터넷이나 온라인 서비스 등 전기통신장치를 사용하여 고의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외설적인(obsㅁcene) 또는 저속한(indecent) 비평, 요구, 제안, 건의, 비유, 또는 자료를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규제
‘통신품위법의 "저속한 전송(indecent transmission)"과 "명백하게 불쾌한 전시(patently offensive display)"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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