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의 역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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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은 연방기관의 기록에 대해서는 중앙집중식 지휘감독체계와 지방분산형 관리보존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의 지휘감독체계와 중앙의 강력한 표준 체제 및 공통업무 기록일정표를 준수하고 있다. NARA는 독립기관으로서 생산된 기록을 식별하여 공통업무 기록일정표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공통업무 기록일정표에 의해 정해진 기간이 지난 기록은 자동폐기하며,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기록은 영구기록관인 NARA로 이관한다. 또한, 전자기록을 제어하고 보존하여 장기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기록의 소재 위치에 관계없이 접근용이성을 보장하며, 모든 기록을 적절한 환경에서 보존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부와 국민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기록과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여, 정부 및 국민이 하고자 하는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원, 기술,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배치한다.
캐나다는 연방정부 내의 영구기록관리기관으로 국방, 외교, 정보기관의 기록까지 모두 총괄하는 LAC(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를 통하여 정부기관의 기록과 지역의 역사 기록 등 모든 유형의 기록을 수집, 보존하고 있다.
2. 유럽 지역의 기록관리
프랑스는 프랑스의 대혁명, 나폴레옹의 행정개혁 그리고 절대계몽주의 군주들의 계몽주의적 개혁과 법으로 인해 기록의 생산 및 활용 전반에 걸쳐 근대적인 사고가 발전하였다. 1789년 국가의 기록을 보존하는 시설인 Archives nationales를 설치하여 모든 분야의 기록들을 이곳에 보관하였다. 또한, 국가는 프랑스혁명 기록 등 과거의 기록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으며 1794년 공공기록의 열람이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는 등 근대 기록관리를 주도하면서 기록관리가 체계화되었다. Archives nationales는 문화부 소속인 프랑스 기록관리국 소속이며 도립기록보존소를 관할하며 외무부와 국방부의 기록이 아닌 모든 공공기록들을 관리한다.
영국의 기록관리는 관련 법과 TNA(The National Archives)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TNA는 각 부처에서 생산한 기록의 폐기 또는 영구보존 결정시 부처 내 기록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영구기록은 TNA로 이관하여 열람에 제공한다. 또한, 각 지방기록의 제도 지침 등을 수립 및 보급하고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업무 지원을 한다. 셋째, 기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는 기능을 한다. 넷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을 영구보존하는 곳으로서 적합한 환경을 유지한다. 영국은 공공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생산된 지 5년이 된 기록을 대상으로 현용가치 상실 여부, 미래의 행정상 필요성, 연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존기록을 선정하고 생산된 지 25년이 경과한 기록을 대상으로 영구보존가치를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으로 선별된 기록은 TNA로 이관된다. 기록의 폐기는 생산된 지 5년이 경과한 것은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결정하며, 25년이 경과한 기록은 재검토를 거쳐 생산부서 담당자와 TNA의 검사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TNA가 대법관 및 헌법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므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3. 아시아 지역의 기록관리
중국은 1986년에 제정되고 1996년에 개정된 「중국인민공화국당안법」 근거하여 근대적 기록관리를 시작하였다. 이 법은 6장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록관리의 원칙, 기록관리기구들의 임무, 기록의 관리, 활용, 공개 및 위법자 처벌규정 등을 정의하고 있다. 당안법 제2조에서는 ‘당안’을 “과거와 현재의 국제기구, 사회조직 및 개인이 정치, 군사, 경제, 과학, 종교 등의 활동을 통해 형성한 것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여러 형식의 역사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국의 당안은 정부기록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산물인 역사 당안을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중국의 기록관리체계는 1993년에 국가당안국과 중앙당안관을 합병하여 공동판사기관으로 되었다. 국무원 산하의 국가당안국이 행정체계별 등급에 따라 당안국이라는 행정기구를 두어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실제 당안을 이관 받아 정리, 보존, 활용하는 당안관이라는 관리기구를 두어 분산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1988년 「공문서관법」이 제정되면서 현대적 기록관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법제 하에서 일본의 정부기록보존체계는 지방분권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1971년 설치된 독립행정법인국립공문서관은 전문도서관 장서인 내각문고를 소장하고 있고, 2001년에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를 개설하여 소장하고 있는 아시아역사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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