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

 1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1
 2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2
 3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3
 4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4
 5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5
 6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6
 7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7
 8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8
 9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9
 10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10
 11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11
 12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12
 13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13
 14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14
 15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15
 16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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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농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농촌의 경제적 변화와 자유민권 사상의 확대
1) 농촌 경제의 변화와 메이지 정권의 수립
2) 치치부사건(秩父事件)을 통해 본 자유민권(自由民權)사상의 농민층으로의 확대
3. 보통선거운동과 농민 단체의 결성
1) 농민층의 보통선거운동 참여
2) 농회와 농민조합
4. 결론
본문내용
치치부자유곤민당을 결성한 이들은 치치부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의 나가노현(長野縣), 군마현(群馬縣), 가나가와현(神奈縣), 야마나시현(山梨縣) 등의 곤민당과 연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정식으로 자유당에 가입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유당의 활동을 돕는 비공인 자유당원들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치치부 지역에서 자유당원들의 입당 권고를 받고 비공인으로 자유당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은 1884년 10월에만 48명이었다.(김필동, 앞의 책, pp.171~173.)
입당연월일
(1884년)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불명
입당자수
8명
1명
21명
8명
2명
8명


자신들이 지고 있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없었던 사람들도, 자유당이 나서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들이 기반이 되어 치치부 자유 곤민당의 곤민군이 만들어지고 그 세력이 증가할 수 있었다.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일어난 치치부 자유 곤민군의 무장봉기는 9일 만에 정부군의 진압 속에 막을 내렸다. 1880년대 치치부 사건이 일본을 뒤흔든 큰 사건이 된 것은 자유민권운동과는 그 성격이 아주 달라 보인다. 국회 개설운동과 같은 근대적 의회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모습을 찾아보기도 힘들며, 자유민권운동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양식 제도에 대한 이해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래도 치치부 사건이 자유민권운동의 한 형태로써 인식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치치부 지역의 자유당이 움직였다는 것이 가장 클 것이다. 또한 자유당원들이 주도가 되면서 농민들에게도 ‘자유’라는 단어가 널리 퍼지고 농민들이 봉기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3. 보통선거운동과 농민 단체의 결성
1) 농민층의 보통선거운동 참여
1876년 정부가 발표한 지조개정은 빈농층은 물론이고 원래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호농층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호농층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하향식의 지조개정으로 인해 자신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불만으로 민권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지방자치를 주장하였다. 김태웅, 「근대 중국․일본의 지방자치론과 한말의 지방자치 문제」󰡔역사교육󰡕64, p.43.
농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일으킨 농민 봉기와는 달리 호농층의 요구는 정치적 제도를 개혁하려는 요구였으며, 이들의 요구는 일반 농민의 봉기보다 정부의 체제 안정의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1878년 정부가 발표한 삼신법(三新法)에는 호농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들어있다. 정부에서는 ‘부현회규칙(府縣會規則)’을 발표하여 선거권․피선거권을 규정하였다.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지조 5엔 이상을 납부한 자,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 지조 10엔 이상을 납부하는 자였다. 김태웅, 위의 글, p.44.
이러한 재산을 기준으로 한 선거권의 규제는 호농층을 위주로 부현회를 구성함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고, 정부에 대해 과격한 요구를 할지도 모르는 중․소․빈농을 선거로부터 배제하려는 것이었다. 부현회 선거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된 호농들은 농촌 마을의 지배층으로 정착하여 마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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