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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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외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3.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4.비교 연구
5.결 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를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받은 자는 우선 고용기회평등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2) 진정을 받은 고용기회평등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한 후 고용기회평등위원회가 조정에 관한 합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고용기회평등위원회나 법무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법원의 적절한
잠정적 또는 임시적 구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고용기회평등위원회나 법무부장관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법원은 불법적 고용관행이 고의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불법적 고용관행을 중지시키고, 복직ㆍ고용ㆍ소급임금지급과
같은 적극적 형태의 적절한 명령을 할 수 있다.

6) 차별의 피해자는 고의적인 불법적 고용관행에 대해서 전보 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또는 과도한 무
관심으로 행해진 불법적 고용관행에 서는 징벌 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1) DDA의 권리구제 및 차별 시정기구: 장애인권리위원회(DRC)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장애위원회(NDC)가 자문 기구로 설립되었으나 차별 조사 및 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NDC를 폐지하고 1999년 장애인권리위원회법을 제정하여 독립된 기구인 장애인권리위원회(DRC)를 설립함.


2) 구제신청 방법


차별을 받은 자는 고용법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차별행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


3) 구제조치 내용


구제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고용법원이 판단한 경우
구제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구제조치에는 구제신청의 사건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용자의 권리에 대한 선언, 신청인에 다한 보상금 지급 명령, 차별행위에 의해
발생한 불이익을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일정 기간 내 이행할 것을 권고


4) 영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효과,
결과


장애인 고용상황 개선효과와 고용확대 및 임금개선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음.

DDA의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부분적으로는 부정적인 양상도 발견된다는
것이 다수 연구의 분석
결과이여서, 장애인 차별금지의 제도화가 반드시
장애인 고용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을 말해줌.



1)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도록
규정


2)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하여 권고를 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 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음.


참고문헌
서적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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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동향 2009년 4월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실패인가? 성공인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 2006년 12월호
* 남찬섭(200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 이승기(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쟁점, 그리고 함의]. 한국사회보장학회. 사 회보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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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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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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