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환경] 미국 통상정책과 관세 인증별 산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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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환경] 미국 통상정책과 관세 인증별 산업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통관제도

가. 일반 통관절차

나. 통관의 종류

다. 통관의 필요한 선적서류

라. 세관의 수입화물 검사

마. 최근 통관 관련 주요 이슈

2. 미국의 관세제도

가. 미국의 관세법 제 377조 개요

나. 발동요건

다. 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3. 산업별 인증제도

가. 민간차원에서의 산업별 인증제도

나. 주요 인증제도

다. 그린 인증제도

라. 인증획득을 위한 필수 절차

Ⅲ. 결론
본문내용
3)상호 상표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상표 등록은 특허국과 세관에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세관에 합법적 절차로 등록된 모든 상표나 이름 등 지적 재산은 등록한 회사나 그 회사가 인가해 준 회사가 아니면 수입 통관이 되지 않는다. 발각 시에는 물품 암수 및 이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모조 상품’ 이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도 소비자가 보았을 때 정품과 혼동될 수 있는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압수된 물품에 대해 1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모조 상표를 떼어낸 후에 정부 기관에서 공부용으로 사용하거나, 자선 기관에 전하거나 공매 처분과 같이 처리한다. 모조 상표를 떼어낼 수 없을 경우에는 폐기 처분된다.

마. 최근 통관 관련 주요 이슈
1) 선적 전 화물 통보제 확대실시
-미 국토 안보부는 2002년부터 해상 화물에 실시해 온 24시간 사전 통보제의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여 항공 및 육로 화물에도 2003.12.1부터 이를 확대 적용하기 시작 하였다.
-국토 안보부는 모든 화물의 사전 통보제 실시와 함께 선적 전 제공된 수출입업자 및 화물정보에 미심쩍은 내용이 발견될 경우 빨간색 라벨을 붙여 도착 시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의무적으로 개봉한다.


2) 통관 시 보고사항 2개 신규항목 추가 (10+2 Act)
-2009년 1월 26일부터 기존 10가지 사항을 세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에 2가지 항목이 추가돼 시행되는 것을 일컬음.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많으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해외관세관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미국 인증제도 길잡이
< KOTRA 편집부 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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