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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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 고교평준화 제도의 의미

◈ 고교평준화 제도의 도입 경위

교육의 수월성추구, 학생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학생선발권, 사학의 자율성 확대
이에 반하여 위의 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장

찬성측의 주장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반대측 주장

찬성측의 주장

종교의 자유 , 부모의 종교 교육의 자유
반대측 주장

찬성측의 주장

위임입법
반대측 주장

찬성측의 주장

◈ 결론


본문내용
찬성측의 주장
고교평준화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저희 찬성측은 인정 할 수 없는데, 이는 먼저 행복추구권과 교육기본권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기본권으로서 다른 개별적인 기본권을 포함하는 넓은 보호영역을 갖습니다. 여기서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본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활범위 내에서는 우선 교육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영역에 대해서는 구태여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인격권이나 자유로운 인격 실현권을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복추구권의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미에서 행복추구권도 무제한하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잉적인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평등권의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차별이 존재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그 차별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교평준화로 인하여 동일한 학군 내에서 일반계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상호간에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평준화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