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원산지 증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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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외무역법] 원산지 증명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원산지 증명제도의 정의

2. 원산지 증명제도(원산지 증명서)의 종류

3. 원산지 증명의 판정기준

4. 원산지 증명제도(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및 절차

본론>

5. 원산지 증명제도 실제 판례(대외무역법 위반사례)
1)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7.2.7.선고 2006노 2899판결

2) 원심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도 6388판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보충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모든 제품에 모든 목적에 부합되는 규정을 채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기준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를 조합한 보충 원산지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 또는 용인기준(tolerance rule)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시 추가되는 보충기준으로 최대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2)누적규정(cumulation rule)
비원산지 재료나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에서 수입한 비원산지 재료가 특혜를 받는 국가내에서 “역내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양자간 누적, 완전누적, 유사누적의 형태가 있습니다.

3)흡수기준(absorption/takeover principle or roll-up principle)
중간재의 원산지결정과 관련이 있는데,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고 또 최종 제품에 사용되면 해당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4)추적심사(tracing test)
비원산지 재료가 가공된 이후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상실할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100% 역외산으로 간주되지 않고 당해 원산지 재료는 여전히 최종제품의 원산지 결정에서 고려대상이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5)불인정공정(insufficient operations)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공정을 의미하며 대개 별도의 리스트로 규정됩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서울대법원

*구글 (생활정보법령)

*http://cert.korcham.net/certweb/html/origin/co03_02.jsp
(대한상공회의소 > 무역인증서비스센터)

*http://ko.wikipedia.org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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