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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정책론] 관세 정책-관세동맹, 관세환급, 할당관세, 협정관세, 부가관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 관세동맹
▶ 관세환급
▶ 할당관세
▶ 협정관세
▶ 부가관세
본문내용
2. 입항전신고
입항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선적지 공항 또는 항구에서 출항 한후 우리나라 항구(공항)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출항전신고와 같이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도착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한 후 보세창고에 입고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보세구역이란 보세창고는 물론 부두밖 콘테이너 보세창고및 콘테이너 내륙통관기지, 선상도 포함하여 지칭합니다
● 수출통관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 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등에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 및 인터넷을 통한 수출통관절차으로서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으며, 신문등 보도용품이나 카다로그등은 더욱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에 의한 발췌검사 또는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