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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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란?
최근 스크린쿼터관련 성명서 및 사건 일지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 쌍무투자협정 또는 양자간 투자협정
각국 스크린쿼터 현황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찬성론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반대론
본문내용
스크린쿼터와 문화 주권

최근 라는 주제의 찬반토론에서 “한국영화보호만 해서는 경쟁력 키울 수 없다”는 찬성의견은 38.71%였고, “스크린쿼터가 불확실한 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은 61.29%로 더 많았다. 하지만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의 문제가 중첩되면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란?

스크린쿼터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정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 일 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정확한 명칭이며 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크린 쿼터, 즉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법은 영화진흥법입니다.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요약하면,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한선은 연간 106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제1기 (1966-1986) 스크린 쿼터제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시기
수입추천제와 각종 보호장치들로 사실상 스크린쿼터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였으며 각 극장별 이행 감시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음.

제2기 (1987-1992) 스크린쿼터제 수행에 문제가 나타난 시기
외환규제 폐지와 함께 87년 직배가 허용되면서 미국의 유수 직배사들이 한국에 진출해 외화 수입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배급망을 장악한 직배사들의 영향력 아래 극장주들의 스크린쿼터 일수 위반이 많아짐.

제3기 (1993-1997) 스크린쿼터 감시단 활동시작 - 쿼터제의 실제적인 집행 시작
활동시작시 평균 50여일을 기록하던 위반사례가 1997년에는 20여일 수준으로, 1998년에는 10여일 수준으로 축소되어 스크린쿼터제 시행에 큰 영향을 미침. (이러한 압박에 대한 극장주들의 반발이 일어나 1995년에는 위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스크린쿼터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림.)

참고문헌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원용진․유지나․심광현 편저, 1999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스크린쿼터제도)정책 연구, 김제연, 2000
http://www.screenquota.org 스크린쿼터 문화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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