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한국정부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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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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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노태우 정권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

1.국내적 상황
2.국외적 상황

Ⅲ. 한․미간 성숙한 동반자관계 강화

1.상호보완적 안보협력관계 구축
2.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공동노력

Ⅳ. (부분적으로 발전한) 한․일 우호협력관계

1.한․일 과거사 문제
2.다변화된 한․일 협력체제

Ⅴ.북방외교의 추진

1.북방외교의 개념과 목적
2.한․중 수교
3.한국과 러시아(한․소 수교)

Ⅵ.남북관계의 변화 모색

1.'남북한공동체'의 개념화
2.남북고위급회담,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선언
3.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Ⅶ.결론

본문내용
2)한반도 비핵화와 한․미 간 협력
북한의 핵사찰 거부 명분이 되었던 주한미군의 핵보유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군의 핵무기 불(不)보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찰 거부 구실을 제거하는 데 협의하였다. 한편 북한은 자신의 ‘비핵지대화’ 안으로부터 물러나서 한국 측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공동선언’을 수용하고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설치를 동의하였다. 이로써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직접 교섭이 실현되었으며 (IAEA 사찰과는 별도로) 남․북 상호사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 총리에 의해 서명되었고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남북 신뢰구축 위하여 팀 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결정하였다.

Ⅳ. (부분적으로 발전한) 한․일 우호협력관계

1. 한․일 과거사 문제
1)일왕과 일본 총리의 부분적 사죄발언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중 궁중만찬에서 일왕은 “일본에 의해 초래된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 국민들이 겪으셨던 고통을 생각하며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발언하였다. 한편 한국을 방문했던 미야자와 총리도 한국 방문 중 정신대 문제와 관련하여 반성의 뜻을 담은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에게 사과 하거나 보상을 한 것이 아니었고 지극히 관례적인 과거사 반성이었다.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였을 뿐 실질적인 조처나 일본정부의 태도변화는 있지 않았다.

2)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 문제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되었던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 제2조 1의 규정에 의거하여 3세 이하 후손의 법적지위 및 사회생활 상의 처우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재일 한국인이 일본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경위와 전주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일본에서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재일 한국인 3세 이하 후손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영주를 인정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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