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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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 침해 사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저작권침해 사례분석
목차
저작권이란?
저작권의 종류
사례조사 및 분석
저작권 위반 실태
저작권을 악용한 사례
개정된 저작권법 바로알기
저작권법 찬/반 의견
정부차원의 저작권 위반 대응방안
저작권 교육방안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것을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이다.
그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 한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
저작물의 종류
어문 저작물 - 말과 글로 표현된 저작물.
Ex)시,소설,수필,설교 등
음악저작물 - 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
Ex)가수의 노래, 악기로 연주한 노래, 자신이 직접 부른 노래
영상저작물 - 서로 연결되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
Ex) 영화, 광고, 비디오 게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내의 명령, 지시 저작물
Ex)한글97, 엑셀, 윈도우
편집저작물-원래 있던 저작물을 가지고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 저작물이라 일컬음.
ect)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공동저작물 ………..
블로그 사례
인터넷을 보니 박재범이 한국을 비하했느니 어쨌느니 난리가 아니구만. 가만 있을 수 없지. 일단 블로그에 관련 기사를 올려볼까? 균형을 갖춰야 하니까 박재범 편을 드는 기사와 박재범을 비판하는 기사 한가지씩 퍼다 날라놔야지. 출처를 인용하는 건 필수!!
여기서 그치면 안되지. 참여하는 네티즌인 나도 한마디 해야지. 그런데 술을 마셔서 글이 잘 안 써지네. 마침 어떤 블로거가‘박재범에게 뭘 기대해?’ 라는 글을 올렸던데 내 생각과 비슷했어. 그걸 올려놓으면 되지, 뭐. 문제 되면 (펌)이라고 쓰면 되고
분석 :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출처를 밝히고 기사를 퍼온 것도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신문기사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기사 아래 ‘무단전재, 배포금지’라는 문구는 장식으로 쓰는 말이 아니다.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는 해설이나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기사를 퍼오는 것도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받는 게 맞다.
결론적으로 신문기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진, 글, 음악을 퍼서 블로그나 특정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tip
저작권법을 피해서 언론사의 기사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째, 기사에 링크를 걸어두는 것이다.
둘째, 기사를 일부만 인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