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학] 공공부문 임금결정제도와 임금수준 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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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사회학] 공공부문 임금결정제도와 임금수준 결정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부문 임금결정(교섭) 제도
1) 각국 사례
2) 평가와 제언
2. 공공산별노조의 임금수준 결정
3. 공공산별노조의 임금체계와 임금구성 문제
본문내용
1. 공공부문 임금결정(교섭) 제도
1) 각국 사례
○78년 ILO 제64차 총회에서 채택된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에서의 결정절차에 관한 조약”(제151호) 제7조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고용조건 결정을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설정하고 있음.
“관계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노동자간에 고용조건을 교섭하기 위한 기구 또는 공공부문 노동자 대표가 고용조건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을 장려,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내 사정에 알맞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정부 직접교섭의 완전한 보장형태는 스웨덴 경우임.
-스웨덴은 1938년 잘츠바덴협약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노사관계의 틀이 형성된 후 2차대전 후 20년에 가까운 노동조합의 투쟁과 정치세력화에 힘입어, 1965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예산이 수반되는 단체교섭의 경우 공공부문 4개 노조와 정부당국(예산부 산하 단체교섭위원회)이 직접교섭에 나서고, 이 교섭과정에 의회 임금위원회(Pay Delegation)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여 의회 인준까지 책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또한 스웨덴의 교섭은 별도의 정부, 의회 승인 없이도 협약체결로 효력을 발생하는 점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대정부 교섭을 허용하는 대신 별도의 정부 승인을 얻도록 한 서구 다른 나라보다 선진적인 형태임.
-이와 같은 스웨덴의 대정부 직접교섭은 1) 강력한 공공부문 산별노조(높은 조직률, 조직내 민주집중적 의사결정) 2) 노조를 통하지 않고서는 임금과 고용조건결정이 허용되지 않는 노사관계 3) 노조와 정당간에 일상적 정책연대와 보편화된 사회적 합의구조 등이 어우러진 결과임.
○ 미완의 대정부 직접교섭 형태(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여기서의 미완의 대정부 교섭이라 함은 정부(해당부처)와 단체교섭을 하나 예산당국 승인과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완이라 한 것임. 나라별로도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음.
-독일 : 정부가 임금과 노동조건 결정을 위해 노조와 교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일한 대정부 직접교섭이 아니고 해당부처와 주정부가 교섭에 응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부처(재무성)의 승인과 별도의 의회승인이 필요함.
-프랑스 : 1968년 총파업을 계기로 공공부문노조와 해당 정부부처간에 교섭이 관행화되었고 1983년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교섭권을 인정함. 그러나 공공부문 노조와 정부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재무부 승인을 얻어야 함. 노사간 교섭을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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