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서류와 부보(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

 1  보험서류와 부보(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1
 2  보험서류와 부보(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2
 3  보험서류와 부보(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3
 4  보험서류와 부보(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4
 5  보험서류와 부보(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5
 6  보험서류와 부보(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6
 7  보험서류와 부보(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7
 8  보험서류와 부보(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보험서류와 부보(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보험서류와 부보 (INSURANCE DOCUMENT AND COVERAGE)

< 목 차 >

1. 적하보험

(1) 정의
(2) 관련 용어

2. 보험서류 및 부보 조건

(1) UCP600 제28조의 적용
(2) 보험서류의 발행인
(3) 부보 위험
(4) 일자
(5) 부보비율 및 금액
(6) 피보험자 및 배서
(7) 보험부보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 신용장이 소손해 면책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면, "FRANCHISE" 또는 "EXCESS DEDUCTIBLE"의 표시가 없어야 한다. 보험서류에 소손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없는 소손해면책율(franchise) 또는 초과공제면책율(excess deductible)등의 면책율 조항은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책율 조항이 명기된 보험서류는 수리된
다.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선적서류 중 보험서류에 관한 내용으로 기본적인 적하보험의 정의, UCP600 제28조의 적용, 부보위험과 부보비율 및 금액 그리고 피보험자 및 배서를 비롯하여 보험부보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