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투쟁을 감행했던 노동자들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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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신투쟁을 감행했던 노동자들의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2010.10.13 현대건설 노동자 분신사건

2. 2010.11.2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분신사건

3.2010.10.30 KEC 노동조합 조합원 분신사건

4.2007.1.12 우창기업 노동조합 조합원 분신사건

5. 2007.10.27 건설노조 인천지부 조합원 분신사건

본문내용
분신투쟁을 감행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사례 및 쟁점사항

경영학과 2006120088
이 재 훈

1. 2010.10.13 현대건설 노동자 분신사건
레미콘건설 노동자였던 서 모씨(47)는 지난 13일 전북 순창군 유등면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앞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분신, 곧바로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을 거뒀다. 故人을 죽음에 이르게 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2공구 터널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원청업체)이 공사를 수주해, 이를 다시 정주 이엔씨(하청업체)가 맡아 공사를 진행했지만, 정주 이엔씨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 씨의 경우 8백만 원을 비롯한 현장노동자들 3개월분 임금 총 18억 원 가량을 체불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 2010.11.2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분신사건
먼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파업의 시발점은 현대 자동차 시트 공장의 사내하청기업이 문을 닫고 다른 기업이 생기면서 원래 있던 하청기업의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일어났다. 쟁점사항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현재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사내하청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현대 자동차는 이 법망을 피해가기위해 일정기간 마다 사내하청기업이 문을 닫고 다시 새로운 하청기업이 그 직원들을 고용하는 식으로 2년 이상 근무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 원래 있던 하청기업에서 2년 이상 혹은 거의 2년을 일한 비정규직 직원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게다가 대법원에서 조차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현대차는 이를 무시하고 있었다. 분신시도는 이런 상황의 억울함에서 나온 극단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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