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다문화정책 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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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형성론] 다문화정책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한국의 다문화 현황
2. 정책결정과정
3. 정책참여자
4. 정리
본문내용
제 1 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1 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2 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생활정보제공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가정폭력방지노력 등을 수행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생활상담 및 법률 상담 프로그램)


2007.4 달성군, 베트남신부 쩐타인란(추락사)
2007.6 천안, 베트남신부 후안마이(가정폭력)
2008.2 경산, 베트남신부 쩐타인란(자살)
2010.7 부산, 탓티황옥(살해)
2010.9 나주, 몽골이주여성 체첵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창립(2010.2.10)
다문화 정책 릴레이 세미나 개최(2010.5.28)
다문화 가족 모니터링단 및 다누리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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