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근로자공급]간접고용의 의의, 간접고용의 유형, 근로자공급의 정의,의의, 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 근로자공급과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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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간접고용의 의의

Ⅲ. 간접고용의 유형
1. 근로자공급사업
2. 파견
3. ‘직업소개’란
4. ‘점원파견’은
5. 용역 노동자
6. 건물시설관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용역 노동자가 많다
7. 사내하청
8. 소사장에 소속된 노동자

Ⅳ. 근로자공급의 정의

Ⅴ. 근로자공급의 의의

Ⅵ. 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

Ⅶ. 근로자공급과 불법파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근로자 파견법은 일시적 사용이나, 전문,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대상업무의 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시적 사용, 단순노무직과 사무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1) 중간착취 문제, (2) 하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 (3) 등록형, 모집형 파견 등의 직업소개와의 무차별성, (4) 파견 허용 외 직종의 불법파견 성행, (5) 사용주 책임의 불명확성, (6) 파견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7)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용사업주의 파견계약 해제 (8) 감시감독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 파견법의 문제점들은 부분적 법개정과 보완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그 재검토 방향은 현행 근로자 파견법을 전면 폐지하고, 파견을 직업안정법의 근로자 공급의 일부로서 규제하는 것이다. 파견을 근로자 공급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근로자 파견이 근로자 공급은 사용업주가 노동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와 지휘명령관계를 갖는데 비해, 근로자 파견은 고용관계와 지휘명령 관계를 분리하여 고용관계는 파견업주와 맺고, 지휘명령은 사용업주로부터 받는 차이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용관계와 지휘명령관계가 실제로 분리가능한가의 문제이다. 고용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사후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동력을 지불하기로 한 약정이다. 민법 655-663조에 따르면, 고용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노무(勞務)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계약’이다. 따라서 지휘명령에 따라 노동력을 지불 받는 당사자가 곧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파견노동자가 고용계약은 파견업주와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명령에 따른 노동력지불관계, 즉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사용사업주와 있기 때문에, 근로자
참고문헌
○ 김윤식(2001), 근로자 파견제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 경영대학원
○ 김재훈(2000), 근로자공급사업의 의미와 범위,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서혁준 외 1명(2006),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책변동 : 정책옹호연합모형과 기회집단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4호
○ 윤애림(2003), 간접고용에서 사용자책임의 확대,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4호
○ 조경배(2002), 불법파견과 작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노동변론 제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최홍엽(2000),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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