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 평가와 요양서비스 질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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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 평가와 요양서비스 질 제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년 평가
1. 제도 시행 1년의 변화
2. 제도 시행 1년 평가

Ⅲ. 장기요양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1. 시설 및 서비스 관리 감독을 위한 기준 마련
2. 요양시설의 “입소자의 삶의 질 반영 정도” 평가
3. 지역사회 예방체계 구축

Ⅳ. 노인요양인력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방안
1. 노인요양인력 관리 인프라 구축
2. 노인요양인력 교육 체계 개선
3. 노인요양인력 근무환경 개선
4. 노인요양인력의 처우 및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개선
5. 자격관리 체계의 개선
6. 노인요양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009년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상위계층 급여항목 본인 부담율 경감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관련 제도의 현실적인 추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지난 해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의 이용 제약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2009년 올해 5월말 현재, 47만 2,647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중 25만 9,456명이 인정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20만2,492명으로, 당초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의 절반수준(49.6%)에 불과하다. 이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대한민국 정책포털, 2009. 09.07).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을 절반으로 대폭 줄였지만, 시설이용 시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개선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의 실제 감소비율은 24.7~27.2%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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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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