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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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문제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의 개념

◈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의 현황

1. 이주 노동자 종사 직종별 현황

2. 이주 노동자 종사 직장의 규모

◈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관련 정책과 법률
0. 고용 허가제도 실시
① 산업연수생 제도

② 산업연수생제도 변경

③ 고용허가제(2004.8 시행)

0.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관련 문제점

Ⅰ 제도상의 문제점

ⅰ. 국민연금

ⅱ. 국민건강보험

ⅲ. 고용보험

ⅳ. 산업재해보상보험


Ⅱ 법률의 악용으로 인한 문제점

ⅰ. 부당해고

ⅱ. 불법 체류자

◈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관련 문제 해결 방안


본문내용
●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규정(제6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제 102조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적용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연수생과 미등록노동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해 국민연금가입 당연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국민 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소지자는 전원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이다.
●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할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007년 법 개정 이전에는 외국인은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및 동업 시행령 제 8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다.아니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기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3개국(미국·캐나다·독일)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는 스리랑카·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등 13개국을 포함한, 총 16개국 출신 외국인노동자 중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전문기술인력·비전문취업자·연수취업자만 귀국 시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상호주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필리핀·태국·몽골·이란·우즈베키스탄·인도 등 대다수 나라 출신 외국인 합법취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귀국할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07년 5월 11일 이후에는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ⅱ. 국민건강보험

● 비전문취업자는 전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사용자 및 그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및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본다.’(제14조)고 규정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국민건강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즉 비전문취업자 중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 등 기업에 고용된 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특례 취업자 중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영세부문에 취업한 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된다.
● 미등록노동자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권침해라 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건강 보장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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