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이주노동자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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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학] 이주노동자와 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주 노동자
1) 정의
2) 분류
2. 이주 노동자 실태
1) 분포
2) 그들이 인식하는 문제점
3) 법령
3.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이주 노동자의 교육
2) 이주 노동자 자녀의 교육
4. 특정 사례
5. 이주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1. 이주 노동자
1) 정의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1990 유엔협약, 미발효)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이주노동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ILO 97호 조약, 1949년 개정/ ILO 143호 보충조약, 1975년)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대다수 국민들이나 대다수 매스컴에서는 흔히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나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한다. 또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불법체류자라고 하나, 초과체류자나 미등록노동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ILO는 일찍부터 외국인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하였다. 이 Migrant Worker를 한국어로 번역한 용어가 이주노동자이다. Migrant Worker는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여기서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좁은 지역적 의미라기보다는 광역의 생활근거지 즉, 언어나 사회적 관습 등이 다른 생활근거지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는 노동자(국내 이주노동자)나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국제 이주노동자)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와 같이 타국에서 유입되어온 이주노동자들을 호칭하는 용어는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라는 의미를 가진‘외국인이주노동자’또는‘국제이주노동자’라는 호칭이 정확한데,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