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론] 대부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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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 정보론] 대부업 정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Identify, Justify
2.Format, Contents
3.Solution
4.Conclusion
본문내용
-법정 최고 이자율 & 대출계약 자동연장 통지 의무 위반-


금융당국은 2010년 7월과 올해 6월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종전 49%에서 44%로, 다시 44%에서 39%로 두 차례에 걸쳐 인하. 그러나 러시앤캐시 등 4사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기존 계약에서 적용해왔던 44% 또는 49%의 최고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또한 대출계약 자동연장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음
대출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만기가 돌아오기 1개월 전 대출계약 자동연장여부를 단문메시지서비스(SNS) 등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 위반

매일경제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왜 대부업인가?


대부업에서는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정보를 아는 소비자만 혜택을 보는
차별대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 대부업분야는
정보제공 practice의 개선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분야

Identify대부업에서 중요한 정보


법정 최고 이자율, 연체이자율, 기타 추가비용,
대출계약 자동연장 사실, 신용등급의 하락 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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