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적용 및 급여체계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를 당연 적용대상으로 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2년에는 5~9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까지 확대되었다. 그 후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되어 1995년부터는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업자에게 적용되었으며,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되게 되어 바야흐로 전 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수급권자는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가입자수는 1988년 443만 3,000명에서 2000년 7월에는 1,662만 명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도시 및 농촌지역의 납부예외자가 전체 가입자의 1/3 수준인 532만명에 달하여 실질적인 전 국민 연금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방법에 따라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되며, 연금급여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로는 반환일시금, 장해 일시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이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연금액을 지급하지만 여기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가급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 소득비례부분 및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균등부분은 개개인의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토대로 산정되며, 소득비례부분은 가입자 개개인의 소득수준에 의해 산정된다. 가급연금액은 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그리고 연금액은 그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하여 조정되며,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다시 조정하게 되는 연도의 3월까지이다.
(2)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988년부터 1997년까지는 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의 3%를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분담했으며,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를 기준으로 노사가 각각 2%를 부담하는 한편 기업의 퇴직금준비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