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상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상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1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상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상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보호주체
본문내용
2. 보호주체

법 제13조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자는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이다. 「거래」라 함은 매매 기타의 양도계약, 라이센스 계약, 증여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며 법률상의 전형적인 거래 뿐만 아니라 비전형적인 사실상의 거래 행위를 포함한다.

1)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바)목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즉, 영업비밀의 취득자가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영업비밀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공시제도도 없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 관리를 전제로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의 선의 취득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통상의 거래로 상당한 대가를 주고 노하우, 기술정보 등
하고 싶은 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상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