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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증의 의의와 필요성
1. 공증의 의의
2. 공증의 필요성
1) 분쟁의 사전방지․강력한 증거력
2)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Ⅲ. 공증의 현황
1. 신속하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증 서비스 필요성
2. 법적 절차에 맞고 간편한 작성 형식에 관한 정보제공 필요성
3. 편리하고 저렴한 유서 보관 서비스의 필요성
4. 불안 심리의 마지막 보루로 삼을 수 서비스의 필요성

Ⅳ. 공증의 장점과 촉탁
1. 공증하면 편리한 경우
2. 공증촉탁에 필요한 문서
1) 본인이 촉탁할 때
2) 대리인이 촉탁할 때

Ⅴ. 공증과 전자공증
1. 직인 서명의 신고
2. 인지
3. 공증 자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이론상으로 허가(許可)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부작위의무 가운데 미성년자의 음주금지 등과 같은 절대적 금지행위는 제외)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처분을 말한다.
허가는 금지되었던 자연적 자유가 특정한 경우에 회복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금지의 반대로서 명령적(命令的) 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허가로 인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反射的)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원래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이나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형성적(形成的) 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특허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허가로 인하여 특정한 권리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음으로써 자연의 자유인 자유권(自由權)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실상 일정한 독점적 이익을 받을 때가 많으므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허가가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허가로 인한 이익이 보호될 소지도 있다고 하겠다.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행위의 민․상사법상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행위효력의 부정과 관련하여 규제허가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큰 경우로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단에 의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적절한 규제를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정법상 허가제(許可制)가 도입된다. 실정법상 허가 가운데 강학상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업의 허가와 같은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참고문헌
◎ 김현철, 전자공증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3
◎ 박명선, 공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증영역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1
◎ 이재성, 공증촉탁에 관한 실무적 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976
◎ 장재형, 한국공증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법학원, 2007
◎ 전병서, 공증제도에 관한 약간의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2004
◎ 한기찬, 공증업무 확대 방안, 한국법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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