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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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경매용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 경매용어

- 가압류
- 가처분
- 강제경매
- 강제관리
- 강제집행
- 경락
- 경매신청 채권자
- 경매의 이해관계인
- 개별입찰
- 공동입찰
- 과잉경매
- 공시송달
- 매각조건
- 물건번호
- 민사소송법
- 배당
- 배당요구 채권자
- 법원경매
- 법인입찰
- 변경
- 보증금
- 부동산 경매
- 사건번호
- 선순위 세입자
- 선순위 가처분
- 선순위 가등기
- 신경매
- 압류
- 연기
- 예고등기
- 유찰
- 이의신청
- 인낙조건
- 인도명령
- 인수주의
- 일괄입찰
- 임의경매
- 입찰
- 입찰기일
- 입찰보증금 봉투
- 입찰봉투
- 입찰표
- 재경매
- 점유자
- 정지결정
- 제3취득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행문
- 차순위 입찰신고
- 채권자
- 채권전세
- 채무명의
- 채무자
- 취소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 최저경매가
- 촉탁등기
- 취하
- 특별매각조건
- 항고
- 호가경매
- 화해조서
본문내용
부동산경매용어

부동산경매에는 수많은 경매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경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부동산경매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할 용어를 정리하여 보았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한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강제경매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빛을 갚아주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관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관리, 수익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서 채권을 충당시키는 집행절차를 말한다. 채무자가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다르다.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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