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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밀부담금
1. 경제적 효율성
2. 사회적 형평성
3. 정의론적 성장관리

Ⅱ. 환경개선부담금

Ⅲ. 기반시설부담금
1. 기반시설의 범위(안 제2조)
2.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안 제4조)
3.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안 제5조)
4. 부과대상(안 제6조)
5. 납부의무자(안 제7조)
6. 부담금의 면제 및 경감(안 제8조)
7. 부담금의 산정기준(안 제9조)
8. 부과 기준시점(안 제10조)
9. 납부(안 제13조)
10.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안 제15조)
11. 다른 법률의 폐지(안 부칙 제3조)

Ⅳ. 개발부담금
1. 부과대상
1) 대상사업
2) 대상규모
2. 납부의무자
1)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3. 부과‧징수
1) 부과
2) 징수기관
4. 부과율
1) 부과개시 기준시점
2) 부과종료기준 시점
5. 종료시점지가의 산정
1) 원칙
2) 예외
6.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1) 원칙
2) 예외

Ⅴ. 자치단체지역부담금
1.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2. 수혜자부담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
3. 능력자부담원칙(Ability-to-Pay Principle)
4. 비용분담원칙간의 조화

Ⅵ. 임금채권보장부담금

Ⅶ. 주류건강부담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과밀부담금

1. 경제적 효율성

과밀부담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제도가 피규제자의 합리적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밀부담금 제도하에서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운영 유지하면서 이윤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 건축주의 경우는 건축을 하되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건축물의 건축에 따라 발생되는 사회적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과밀부담금의 납부가 어려운 건축주는 지불 가능한 수준의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는 수준으로 건축면적을 줄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의 과밀요인은 보다 많이 제거되게 된다. 과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기계적인 입지제한 등 명령 지시적 직접규제수단에서는 건축주의 기업운영능력이나 사회적 피해에 대한 지불 의사와는 관계없이 건축물의 일정 물리적인 기준 이상은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밀부담금제도 하에서는 각 기업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선까지 건축규모를 줄이고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즉 가장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양의 과밀요인을 스스로 제거하게 되는 것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큰 제도이다.

2. 사회적 형평성

과밀부담금은 대형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해 새로운 공공시설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그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요를 유발한 원인자인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신규개발에 따른 과밀, 혼잡 등으로 사회적 손실을 끼치는 자에 대한 구상이라는 논리이다.
참고문헌
국토개발연구원 / 과밀부담금제도의 활용방안연구, 1995
국토개발연구원 / 도시기반시설의 지역별 지표분석연구, 1990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 경감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강승휘 /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10
정윤각 / 기업 도산시 임금채권보호에 관한 연구 :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5
한국개발연구원 /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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