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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문서작성의 원칙

Ⅲ. 문서작성의 형식
1. 법규문서
2. 훈령
3. 지시
4. 예규
5. 일일명령
6. 고시
7. 공고
8. 비치 문서
9. 회보
10. 보고서

Ⅳ. 문서작성의 용지
1. 기본규격
2. 장부 및 대장의 규격
1) 1종
2) 2종
3) 3종

Ⅴ. 문서작성과 문서수정
1.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2.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3. 시행문을 정정한 경우
4. 전자문서일 경우(사무관리규정 제11조)

Ⅵ. 문서작성과 문서화도구

Ⅶ. 문서작성과 서명날인
1. 서명(署名)
2. 날인(捺印)

Ⅷ. 문서작성과 소프트웨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 법규문서 :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
(2) 지시문서 : 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 등 행정 기관이 하급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문서
(가) 훈령 :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예)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나) 지시 : 상급 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 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 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다)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
(라) 일일명령 : 당직.출장.시간외 근무.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3) 공고문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가) 고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됨(예 :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나) 공고 : 내용의 효력이 단기적, 일시적인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예 : 교원임용고시 공고)
(4) 비치문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비치대장.비치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 민원인의 허가, 인가, 기타 요구 문서 및 처리문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참조)
(6) 일반문서 : 위 내용이 속하지 않은 모든 문서 (예 : 회보, 보고서)
(가) 회보 :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하급기관에 업무연락.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행정기관 단위로 회보사항을 일괄 수록하여 문서과 등에서 발행
(나) 보고서 :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거나 건의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
참고문헌
◇ 김관호(1996), 문서작성의 새물결 SGML, 경영과 컴퓨터
◇ 김종길 외 2명(2007), 보안적합성 검증 및 암호검증 문서 작성법, 한국정보보호학회
◇ 김차종 외 1명(1989), 구조적 문서 작성 에디터, 한국정보과학회
◇ 이상호(2007), 기술 문서 작성의 유의 사항, 한국수자원학회
◇ 장종균 외 2명(2006), UI 워크플로우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 황상모(2008), 예스 폼비즈니스 문서작성 : 도우미 1100, 예스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