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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녀(기생)의 기원

Ⅲ. 기녀(기생)의 세습

Ⅳ. 기녀(기생)와 기녀작첩

Ⅴ. 기녀(기생)와 기녀제도

Ⅵ. 기녀(기생)와 기역
1. 국가나 임금에게 관련된 여러 행사를 위하여 여악을 두었다
2. 중국 사신을 비롯하여 일본 사신, 야인 사신, 유구국 사신 등의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녀가 동원되었다
3. 변방 군사를 위하여 기녀제도를 두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여기(女妓)의 신역은 국가의 크고 작은 연향에서 악가무를 공연하거나 의장(儀仗)을 들고 시위(侍衛)하는 일이었으며, 50세가 되어야 기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악의 기예는 진풍정(進豊呈)과 중국사신 접대에 중요했으므로, 기예가 뛰어난 경기는 2품 이상 관원의 첩이 되어 자녀를 둠으로써 속신(贖身)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더라도, 속신을 허락받지 못했다. 따라서 여기가 종친이나 재상의 첩이 되면, 역(役)을 줄여주는 특혜가 있긴 할지언정 내연(內宴)에는 참여해야했다. 즉 연향에서 악가무를 하는 기역(妓役)을 완전히 면제받지는 못했다.
여악이 조선조말까지 존재한 데는 사회에 그만한 유용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관습도감의 창기’와 ‘장악원 소속의 여기와 악공’이란 말에서 보듯이 여악은 관습도감과 장악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관습도감은 건국 초에 설립된 음악기관이고, 장악원은 건국초의 아악서(雅樂署)․전악서(典樂署)․봉상시(奉常寺)․악학(樂學)․관습도감(慣習都監)이 하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음악기관으로 성종대(1469-1494) 이후부터 조선조말까지 쓰인 음악기관 명칭이다.
따라서 의술을 하는 의녀(醫女)와는 별도로 조선건국초부터 악가무를 전업으로 하는 여기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여기 150인, 연화대 10인, 여의(女醫) 70인을 3년마다 여러 읍의 연소한 비자(婢子)에서 뽑아 올린다.’라는 󰡔경국대전󰡕의 규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서울의 음악기관에 소속된 여기는 경기(京妓)라 불리운 반면에, 각 고을의 여기는 향기(鄕妓) 또는 외방여기(外方女妓)라 불렸다. 그런데 내의원과 혜민서에 소속된 의녀 및 상의원과 공조에 소속된 침선비가 경기라 불리운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조선후기에 개인의 자격으로 기예를 판 서울의 여기도 경기로 불렸다.
참고문헌
김명희, 기녀 문학의 특질, 한국시조학회, 1993
김종군, 고소설 속 기녀의 정조의식과 가정 내 안주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권응상, 기녀와 문인 : 당대 기녀와 사대부 문인의 관계 규명을 위하여, 대구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02
이경복, 고려기녀풍속과 문학의 연구, 중앙대학교, 1986
조광국, 한국문화와 기녀, 월인, 2004
허춘, 고소설에 있어서의 기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