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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근로자(노동자)의 노동조합권

Ⅱ. 근로자(노동자)의 초상권

Ⅲ. 근로자(노동자)의 중지권

Ⅳ. 근로자(노동자)의 공민권(참정권)
1. 관련법규
2. 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란 무엇인가
1) 선거권 기타 공민권
2) 공의 직무
3. 구체적 사례
1)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직무 집행시간을 반드시 유급처리하여야 하는가
2) “필요한 시간”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
3) 근로의무가 없는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일에 예비군 또는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가
4) 공의 직무집행이 장기간을 요하여 근로계약상 의무이행이 곤란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시킬 수 있는가

Ⅴ. 근로자(노동자)의 징계권

Ⅵ. 근로자(노동자)의 환경권
1. 스웨덴의 작업환경권과 공동결정법
2. 유럽의 경험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근로자(노동자)의 노동조합권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조합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투쟁은 세계 어디에서나 계속적으로 노동 운동의 기본적인 임무 중 하나이다. 노동하는 민중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호흡 life-breath 과 같은 것이다.
노동조합권과 인권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침해가 보고되어 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침해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일어난다. 이것은 ICFTU의 노동조합권에 대한 연간 조사 Annual Survey of Trade Union Rights에 기록되어 있으며 PSI가 경험한 것이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PSI-APRO 노동조합권과 인권회의에서 PSI 사무총장 Hans Engelberts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2개국에서 온 72명의 대표들에게 PSI가 산하 모든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노동조합권을 향유하고 있는 지 조사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이 부정되고 침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 ILO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는 PSI의 정책에 대해 되풀이해서 말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참가국 정부들이 핵심적인 국제 노동 기준을 비준하지 않고 비준했다고 하더라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스러워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회의 참가자들은 핵심적인 국제 노동기준 관련 조약의 비준과, 단결권(right to organize), 단체 교섭권, 파업권이 부분적으로 인정되거나 제한되거나 혹은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우선적인 부문으로 결정하였다. 참가자들은 또한 침해와 연대 활동에 대해 보고하면서 노동조합권의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기존의 PSI 구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문헌
국박영기(1990), 제노동기준과 교원의 노동조합권, 서강대학교경영연구소
김종보 외 1명(2012),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심재무(2000), 징계권의 한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병태(1976), 공민권행사의 내용과 보장, 한국노사문제연구소
최상경(2007), 초상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한국보험법학회
하종강(1996), 유해위험작업 중지권을 제기하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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