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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중요성

Ⅲ.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정책추이과정

Ⅳ.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관련 법률
1.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수차례 갱신하였다면, 일방적인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다
3. 연봉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4. 1년 미만 단기계약자의 권리
5. 파트타임(단시간근로)은 정직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을 뿐이다. 정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6. 파견노동자로 2년 이상 사용업체에서 일하게 되면 사용업체는 직접고용해야 한다

Ⅴ.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실태

Ⅵ.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생존위협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IT.3D업종 인력부족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3D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취업알선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불참할 경우 생계급여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번 실업대책 보완과제를 통해 소위 눈높이를 맞추어 3D업종에 취업하는 실업자에게는 남은 생계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이러한 정부대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인력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실업자들의 취업문제에 접근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 … 중 략 … ≫




Ⅱ.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중요성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참고문헌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2000
손정순 : 비정규 노동자와 새로운 노동복지 정책의 방향, 참여연대, 2007
윤진호 :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조직화 문제, 한국산업노동학회, 2002
윤정향 :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
임진희 :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조직활동가 양성 사업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09
정선미 :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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