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선진교통문화를 위한법(자동차규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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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차보험론] 선진교통문화를 위한법(자동차규범)에 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의 교통문화는 국민성과 관련이 없다. 바로 교통사고, 특히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법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한 것이다. 관련 법/제도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변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순이 쌓이게 되었고 그 결과 교통문화의 개선을 가로막아 왔다. 자동차1300만대 시대에서 성숙된 교통문화는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고 그러한 교통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 관련법․제도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장법(이하 ‘자배법’)
1963년 4월 4일 공포하고 1963年6月1日부터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3차례 개정되어왔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死亡)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1981.12.31일 제정공포하고 1982年 1月 1日부터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5차례 개정되어 왔다.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상 처벌 등의 특례(特例)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육운진흥법은 1977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어 그날로부터 시행된 후 1997년 12월 13일 폐지되고 기존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하면서 이에 흡수되었다. 윤운사업(陸運事業)을 진흥시킴으로써 공로운송(公路輸送)의 원활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舊 육운진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 자동차보험의 현황
1) 자동차보험의 분류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은 크게 ‘자배법’에 강제적 근거를 두고 있는 자동 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과 비록 임의적이긴 하지만 ‘특례법’이라는 존재근거에 따라 현실적 반강제적인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종합보험’)으로 양분된다.
참고문헌
「선진교통문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복지포럼
한국교통장애인협회(회장:임통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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