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판례]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산재보험사고 면책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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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법판례]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산재보험사고 면책약관의 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시사항(쟁점)
Ⅲ. 판결요지
Ⅳ. 보통보험약관의 법적성질(구속력)
Ⅴ.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산재보험사고 면책약관의 효력
Ⅵ. 유효설의 논거에 대한 개별적 검토
Ⅶ. 사 견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 서울피스톤(주)는 피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인 봉고 1톤 화물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봉고트럭을 운행 중 원고회사의 종업원인 소외 최병구를 치어 상해를 가하였다. 소외 최병구는 원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약 8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소외 최병구에게 지급하였다. 원고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위 자동차사고로 피해자 최병구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피해자인 소외 최병구가 원고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원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로부터 장해보상금 등으로 약 1천6백50만원을 받았고,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위 면책약관은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므로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