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 - 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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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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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65세이상의노약자
2. 13세이하의유자
3. 임산부
4. 불구, 폐질, 질병, 상이기타
정신또는신체장애로인하여노
무를하기에장애가있는자

1. 일본의구호령(1929)을기초
로하여, 모자보호와의료보호를
가미해1961년생활보호법이제
정될때까지우리나라공공부조
의기초가되었으나, 보호가필
요한국민에대한보호보다는,
통제및온정주의적성격이강했
다.
2. 구호의범위와수준이열악하
고, 구호행정이배타적이고일방
적인성격을가지고있었다.
조선구호령(1944)

1. 연령65세이상의로쇠자
2. 연령18세미만의아동
3. 임산부
4. 불구, 폐질, 상이기타정신또는신체
의장애로인하여근로능력이없는자
5. 기타보호기관이본법에의한보호를
필요로한다고인정하는자

1. 제정당시국민의생활보호가마땅히
국가가맡아야할책임이나반드시이행
해야할의무로명시되지않았고, 실제로
법의적용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2. 1982년, 법의구체화를위해전부개정
이이루어졌으나, 1997년IMF구제금융
때까지제대로적용되지못했다.
3.보호대상자의범위에근로능력이있으
나, 생활능력이없는대상자는포함되지
않았다.
(모두근로능력이없는대상자만포함
됨)
생활보호법(1961)
제1조(목적)
이법은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필요한급여를실시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
활을돕는것을목적으로한다.[전문개정2012.2.1.]
*의의
1. 헌법에보장된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내지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규정한법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구체적으로보장하기위한법률.
2. 급여를받는사람들의권리를인정하여수급자와수급권자라는용어를사용함으로써
복지권내지생존권에대한수혜자의법적권리를강조.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생활이어려운자에게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
을보장하고자활을조성해야할책임이있음을명시.
4. 생활이어려운자들이인간다운최저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보장해주고, 스스로자립
·자활하도록조성.
5. 기존의생활보호법상수급요건인인구학적기준(18세미만65세이상)을철폐하고, 소
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국민은누구나국가로부터지원을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수급
요건을‘빈곤’으로단순화.
6. 근로능력이있는수급권자에대해서는근로조건부(근로와연계하여)로급여를제공하
는적극적자활정책을수행.
제1장총칙
제정후총17회개정[일부개정11회+타법개정6
총9장51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00.10.1.]
[법률제6024호, 1999.9.7., 제정]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07.1.1.]
[법률제7738호, 2005.12.23., 일부개
정]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07.7.1.]
[법률제8112호, 2006.12.28., 일부개
정]
8.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08.7.1.]
[법률제8641호, 2007.10.17., 일부개정]
1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12.2.1.]
[법률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현행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12.8.2.]
[법률제11248호, 2012.2.1.,일부개정]
◇제정이유
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등을지원하여빈곤문제에대한사회안전망의기초
를튼튼히하는한편, 빈곤가구별로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고그에맞는자활급여를실시
함으로써빈곤의장기화를방지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인정액"은개별가구의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산한금액으로하
고, 소득평가액의산정에있어서근로소득공제등근로유인을위한방안을둠(법제2조제
7호및제8호).
나. 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
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국민은누구나국가로부터지원을받을수있도록
함(법제5조).
다. 수급자를선정함에있어기준이되는최저생계비의결정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
의·의결을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공표하도록함(법제6조).
라.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대하여는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하는것을조건으로
하여생계급여를지급할수있도록함(법제9조).
마. 생활보장에관한기획·조사·실시등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보건복지
부와특별시·광역시·도및시·군·구에생활보장위원회를두도록하고, 위원회의구성과자
격기준등을명문화하여민간의민주적참여와동위원회의전문성을강화함(법제20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00.10.1.] [법률제6024호, 1999.9.7., 제정]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07.1.1.] [법률제7738호, 2005.12.23.,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의운영을내실화하기위하여부양의무자의범위
를1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로축소하여수급대상을확대하고,
급여지급의기본단위인개별가구의개념을명확히규정하며, 국내체
류외국인중한국인과결혼하여한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
있는자도수급권자가되도록하여외국인배우자와그자녀의복지를
증진하려는것임.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07.7.1.] [법률제8112호, 2006.12.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득및부양의무자기준에따라수급권자에속하지아니하나생활이어려운차상위계층에대하여주거,
교육, 의료, 장제및자활급여등부분급여를지급할수있도록하여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한편, 자활사
업의전문성·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중앙자활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하고, 자활급여대상자의특성및
욕구를고려하여다양한자활지원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차상위계층에속하는자에대한급여(법제7조제3항신설): 차상위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
주거, 교육, 의료, 장제및자활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실시할수있도록함.
나. 중앙자활센터의설치(법제15조의2 신설) : 수급자및차상위자의자활촉진에필요한사업을수행하
기위하여중앙자활센터를둘수있도록하고, 동센터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
보조할수있도록함.
다. 지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협회및자활기관협의체(법제16조및제17조) :자활후견기관을지역자
활센터로하고, 지역자활센터협회의설립근거를두며, 시·군·구에상시적인협의체계로서자활기관협의체
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함.
라. 수급자의고용촉진(법제18조의2 신설) : 수급자의고용촉진을위하여상시근로자의일정비율이상
을수급자로채용하는기업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른지원을할수있도록함.
마. 자활기금(법제18조의3): 현재보장비용의재원에충당하기위하여보장기관에서적립하고있는보
장기금을자활기금으로명칭을변경하고, 기금의관리·운영을비영리법인등에위탁할수있는근거를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