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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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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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관
- 총칙
- 주요 개정 내용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문제 제기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3. Q & A
본문내용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문제제기
수급권자
개요

1.개별가구 인원제한

2. ‘부양의무자의 기피나 거부’를 이유로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3. 부정 수급자에 대한 감시 및 특별관리 제도의 필요성

▶ 수급권자 조사단위 = 개별가구

개별가구 정의 :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별가구의 인원수 제한이 없음. (법,시행령,시행규칙, 안내서도 없음)

(중략)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문제제기
부양을 기피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처벌

법률 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