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사례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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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사례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례14] A지역에 소요가 발생하여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가정하자. 계엄사령부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정치적 집회를 금지하는 계엄포고를 발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하였다. 갑은 위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7월 25일 정치집회에 참가하였다. 감의 집회참가사실은 8월 20일에 발각되었다.
이 경우 갑을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1. 사실관계
1.1. 계엄령이 선포된 A도시에 계엄사령부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치적 집회를 금지하는 계엄포고령을 발함(이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1.2. ‘갑’은 7월 25일 정치집회에 참가함.
1.3. '갑‘의 집회참가사실은 8월 20일에 발각되었다.
2. 쟁점사항
2.1.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발효된 한시적인 계엄포고령에 대하여 추급효를 적용할 수 있는가?(적극)
2.2.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개념을 적용하였을 때,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소극)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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