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률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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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 법률과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9월, 하나의 기사가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되었다. 기사는 그동안 해외봉사를 진행했던 연예인들 중에 거마비를 요구했다거나 현지에서 생수로 목욕을 했던 사람이 있었고 사진 연출을 위해 거짓 봉사를 했다는 등, 독자가 보기에 충분히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현장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연예인 봉사의 단점를 파헤치는 고발적인 기사로 인해 네티즌은 분노했고, 기사속의 예시로 들어진 익명의 연예인들을 실제로 찾기 위한 네티즌들의 움직임을 초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기사 분량 상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A씨의 내용을 유추해보니, A씨가 연예인 이미연이라는 이야기가 인터넷 상에서 퍼져 이미연이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하나의 기사로 인해 많은 관련 기사들이 같이 파생 되었고, 해당 연예인이 이미연이라는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게 되어 사실 여하와 관계없이 연예인 이미연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같이 지목된 사진작가 조세희뿐만 아니라 이를 진행한 국제아동후원기구 까지 거짓봉사라는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사로 인해 대상으로 지목받은 연예인의 이미지의 손상이 있었기에 이는 명예훼손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도와 기타 루머 및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한 일반인(네티즌)들이 당사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게 되었기에 충분히 명예훼손 보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이광범 외, p.124). 여기서 훼손된 명예는 외적 명예라고 볼 수 있다.
명예는 크게 내적명예, 외적명예, 명예감정으로 나뉜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는 것으로서 타인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절대적 가치로 존재한다’는 내적명예는 타인의 침해로 훼손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그 사람 자신이 내리는 주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명예감정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있으나 다른 명예에 관한 구성요건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허나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볼 수 있는 외적명예는 타인에 의해 손상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설과 판례(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 혹은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라고 파악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거의 일치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신평,p.40).
참고문헌


대중매체 법과 윤리,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9
명예훼손법, 신평, 청림출판, 2004
언론과 명예훼손 : 판례연구, 차형근 외, 나남출판, 2000
언론소송과 판결읽기:법적 쟁점과 판결 경향 분석, 조준원, 한울아카데미, 2005
언론법, 신평, 삼영사, 2007
한국 언론과 명예훼손 소송, 이광범 외, 나남출판, 2002



[연예인 해외 봉사의 '빛과 그늘']"거마비 주나요 초밥은 없나요 목욕은 생수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3/2010090301482.html

거마비 해외봉사 연예인 A씨는 "이미연" 지목 네티즌들은 해명 요구
http://www.officia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59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