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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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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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제도적 의의

전쟁희생은 적국의 행위가 희생의 원인이므로 본국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없으나 국가가 희생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희생자에게 강요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법체계가 형성됨
구체적으로 전쟁희생, 접종피해, 범죄피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발생한 희생에대해 보상이 이루어 짐

Ⅱ. 보호대상자

1.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2. 전몰 ‧ 전상 ‧ 순직 ‧ 공상군경 ‧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 및 반공귀순자이자
•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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