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속의 장애아동을 보고 특수교육시설 및 장애인 생활시설내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대안을 ‘Gilbert와 Terrell’의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작성

 1  영화 ‘도가니’속의 장애아동을 보고 특수교육시설 및 장애인 생활시설내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대안을 ‘Gilbert와 Terrell’의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작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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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속의 장애아동을 보고 특수교육시설 및 장애인 생활시설내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대안을 ‘Gilbert와 Terrell’의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작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론

앞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법정 형량이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진다. 현재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가 폐교되는 한편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산하시설 3곳의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현재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을 확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인정범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할 계획이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과 대상도 강화된다.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 가해 교사의 교단 접근도 원천 차단키로하고,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 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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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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