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법제도] 아파트 층간 소음과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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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보존법제도] 아파트 층간 소음과 생활환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층간 소음

[1] 측정 기준

위층에서 소리를 내고 아래층에서 음을 판단했을때 공동주택 바닥층의 소음기준을 경량충격음인 경우 58㏈ 이하, 중량충격음은 50㏈ 이하이다.
이같은 소음 수준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정도의 소음이다.

경량충격음은 식칼, 수저 등 주방집기나 각종 생활기구를 방바닥에 떨어뜨릴 때 발생하는 날카로운 소음이며 중량충격음은 실내에서 사람이 걷거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둔탁한 소리를 말한다.

또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기준에 맞추려면

1. 아파트 바닥이 현재의 130~180mm에서 20mm 가량 두꺼워져야 한다.
(32평형 기준으로 150만~200만원 가량의 공사비 인상요인이 발생)
2. 단열 완충재, 천장재, 마감재 등을 적용하는 바닥표준구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3] 가장 거슬리는 소리

지금 아파트 층간의 소음은 살아가는 주민들 간의 불화를 낳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아파트에서 가장 거슬리는 소리로 구분이 되는 소음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도 정말 듣기 싫은 소리이다.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겠지만, 조금 이라도 예민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계속적인 시끄러운 소리엔 적응을 하더라도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이다. 육체적 피해 사례도 많은 이유이다. 이것에 대해 몇 가지 사례와 판례, 이것의 대처방법등을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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