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사례]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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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사례]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甲피고사건에서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
(1) 피의자신문조서의 개념
(2)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전문법칙
(1) 제312조 제1항의 적용여부
(2) 제314조의 적용여부
3. 공동피고인 乙의 법정외 자백과 증거능력
(1) 학설의 대립
(2) 판례
(3) 검토
(4) 사안에의 적용

Ⅲ. 甲피고사건에서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력
1.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보강법칙의 적용여부
(1) 학설의 대립
(2) 판례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2. 乙의 증언거부가 보강증거인지 여부
(1)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증언거부를 자백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갑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을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뿐이다. 그 조서는 피고인 갑의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을이 공판정외에서 한 자백이다. 여기서 그러한 증거만을 갖고 갑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
을의 자백에 증거증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314조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을의 자백조서가 갑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갑에게 오직 그 증거를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을의 자백에 보강법칙(제310조)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견해들을 검토해야 한다. 만일 보강법칙이 적용된다면, 을의 증언거부가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도 검토하여야 한다.


Ⅱ. 甲피고사건에서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사 A가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甲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① 이 조서가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개념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② 이 조서가 피고인 甲의 자백조서가 아니라 공동피고인(乙)의 법정외 자백이라는 점에서 甲 피고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5판)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3판)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중판)
이재상, 연습 형사소송법(증보신판중판)
신동운, 형사소송법(제2판)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제8정판)
임동규, 형사소송법(제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