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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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상,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상의 정의
2. 보상의 형태
3.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
4. 보상의 예
5. 보상관리 설계
6. 보상관리 설계 체계도
7. 임금체계
8. 복리후생
본문내용
? 기본급; 본인급·능력급·근속급으로 구성되므로 가족급·지역급·임시상여·시간외 임금과 같은 여러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급의 설정은 작업분석을 통한 작업의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상여금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활용된다

? 통상임금;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 평균임금; 근로 기준법에 규정된 해고 수당, 휴업 수당, 재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 보통 그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구한다.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하고 싶은 말
보상,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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