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죄 처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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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기업 범죄 처벌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기업 범죄, 법과 원칙에 의한 처벌
예전에 홀리데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이 영화는 탈주범 지강혁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한 영화이다. 지강혁은 78억 원의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며 희대의 비리를 저질렀던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을 보고 분노하여 북가좌동에서 인질극을 펼치며 이런 말을 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물론 범죄자의 탈주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볼만 한 말이다. 이 사회는 아직도 그러한 말이 통용되는 사회인 듯하다. 대기업 범죄 또한 이 논리가 아직도 성립하는 듯하다.
기업범죄란 화이트칼라 범죄의 일종으로 기업이 관련된 범죄를 의미한다. 기업범죄는 어느 한 종류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먼저 시장이 주요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이용하여 어떠한 사업 등에 대해 독점을 하고 그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정당한 경쟁을 막는 시장통제형 기업범죄가 있다. 경쟁이 없기에 발전이 없고 결국에는 자유 시장경제를 마비시키며 심지어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 또한 침해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기업범죄에는 소위 우리가 정경유탁이라 부르는 범죄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한보철강비리사건, 각종 대통령 친인척비리와 관련된 뇌물수수사건 포괄적 뇌물이라고도 불리는 불법정치자금 사건(불법 대선 자금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정치권과 기업의 결탁 외에도 우리가 언론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재벌 오너의 편법, 불법 증여 상속이 있다.삼성의 예를 보면 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그룹소속의 공익 재단법인을 통해서 편법 불법 증여를 했다. 삼성의 이러한 편법 증여가 이루어진 후 1990년에 관련법을 개정하여 재벌기업의 공익재단 지분출자비율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고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자 현 삼성그룹회장인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아들인 이재용 상무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계열사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양도성 예금증서(CD)의 발행을 통한 편법증여를 하였다.
또한 97년 IMF이후 갑자기 대두된 분식회계, 두산전자의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같은 환경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다.
기업범죄는 매우 사건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지능적이다. 이미 이러한 기업범죄는 범죄를 통해서 얻어질 이익과 범죄로 인해 받게 될 손해를 저울질 해본 상태해서 하는 것이다. 결국 손익을 따져 이익이 될 시에 하는 것이다. 특히 회계부정사건은 더욱 그렇다. 워낙 지능적이고 양도 많아서 수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대중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