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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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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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Ⅰ. 서론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1)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및 성격
(2)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Ⅱ. 본론
1.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1) 보유세 및 거래세와의 중복과세
(2) 미 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3) 과세 대상 범위의 제한
(4) 서민·중산층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2.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 판결
(1) 위헌결정의 주요 내용
(2) 위헌 판결의 시사점
3. 외국의 보유세 제도
(1) 일본
(2) 영국
(3) 미국
Ⅲ. 결론
Ⅰ. 서론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1)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및 성격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소유한 소유자에게는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1차적으로는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살펴보면 개인과 법인 및 단체 모두 인 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인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보유재산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세원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국세이다. 그리고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한다. 즉 사실주의과세의 세금인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를 택하고 있다.
1) 주택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즉 이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주택 중에서 별장은 4%의 높은 세율로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2) 토지
토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 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만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종합부동산세 요약표(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