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규제의 인터넷 속 어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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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규제의 인터넷 속 어울림
인터넷은 전 세계적인 정보 네트워크이며 자유롭고 창조적인 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소를 제공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의 이면으로는 인터넷의 익명성, 상업성 등으로 인해 음란폭력 정보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럼에도 아직 어떠한 안전장치나 질서도 정착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제공할 수 있고, 때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2001년 7월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해 인터넷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고, 학부모와 종교단체는 이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을 표현의 자유 규제론자 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대다수 네티즌들은 그들과는 반대로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내었으며 이들을 표현의 자유 옹호론자라고 한다.현재 인터넷 내에서 청소년 보호가 우선이냐,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부상하고있는 인터넷에서도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적인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유용한 교육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학교 주변의 러브호텔처럼 청소년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길목의 곳곳에 이러한 유해 정보들이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유해환경은 정보통신 매체의 특성 상 매우 파급효과가 크며, 전달력이 빠를 뿐 아니라, 제도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현실공간"의 유해환경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며 심각하다. 따라서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 각국의 정부나 뜻 있는 시민단체 및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인터넷 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인터넷과 현실세계 모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세계적 노력의 집약적 산물이며, 현재의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 컨텐츠에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식별하는 자율적인 등급부여 및 선별체계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북미, 유럽,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정보화 선진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보내용등급제의 도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권한이 너무 과도하다. 물론 인터넷 내용규제의 형태는 각 국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겠지만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정부의 규제권한이 너무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위헌적인 제도임에 분명하다. 사실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인터넷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는 제도로서, ‘인터넷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단지 전기통신산업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권한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 성격은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 및 ‘자율규제의 강화’라고 하는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기본목표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 성격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분석해 볼 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의 운영주체 중의 하나로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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