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집단화 농업집단화 새로운 농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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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업집단화 농업집단화 새로운 농업혁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농업집단화 (1953-1957년)
- 목 차 -
1. 머리말
2. 농업집단화
3. 새로운 농업혁명
4. 마오의 농업집단화 - 농업 사회주의
5. 집단화의 완성
6. 중국식 농업집단화이 성격
7. 집단화의 의도와 결과
8. 맺음말
1. 머리말
토지개혁운동이 완성되는 1953년 중국은 기본적으로 농민 개개인이 경작지인 동시에 소유지인 나라가 되었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빈농과 상당수의 ‘중농’, 그리고 극소수의 ‘부농’ 사이의 사회 경제적 차이는 남아 있었지만, 토지소유와 수입에서는 비교적 차이가 적었다. 토지개혁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자기 소유의 땅을 경작함으로써 더 잘 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개혁 이후 상황은 농촌의 번영과 국가의 근대적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토지 개혁 후에도 고리대금업이 성행했으며, 토지의 분산성으로 인한 효율적 작업방식의 결여, 높은 국가농업세는 생산성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들이 많았고 이는 심각한 상태에 이른 도시의 실업과 불완전 고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한국 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1954~1955년에 많은 군대가 해산하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2. 농업집단화
공산주의자들이 농업생산에 필요한 경제혁명과 농촌지역의 바람직한 사회적 재편을 토지개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토지개혁을 농업집단화의 과도기적 단계로 인식하고, 집단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세 단계를 거치면서 서서히 발전해가는 장기적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첫 단계는 호조조(互助組)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는 약 여섯 개 이상의 가구가 모여 처음에는 계절성 조직으로, 나중에는 연간조직으로 각 농가의 농경에 필요한 일을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노동단위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며 협동작업의 모형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두 번째는 호조조가 ‘반(半)사회주의’ 또는 ‘초급’ 농업생산 합작사(合作社)로 서서히 합쳐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토지를 취합하여 협동 경작하지만, 토지에 대한 사적인 소유권은 아직 각 농가에 있으며, 각 농가는 생산된 곡식과 수익을 자신이 투입한 노동량과 제공한 재산의 정도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런 ‘초급’ 합작사는 ‘고급’합작사, 즉 토지소유권이 폐지되고 “각자의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고급’합작사로 집단화된다.
호조조와 ‘초급’합작사는 농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거나 탈퇴할 수 있었다. 당은 마을의 당 간부에게 ‘명령주의’대신 설득을 이용해 호조조와 합작사의 본보기를 만들도록 권장했다. 당 지도부는 농민들이 자기 토지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회주의 개조과정은 농민대중에 대한 장기간의 교육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했다. 더구나 농업의 사회주의화를 위해서는 오직 공업화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근대적 기계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다. 마오 역시 적절한 공업화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한 세 번의 5개년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농업집단화는 상당히 먼 미래의 목표로 인식되고 있었다. 제 1차 5개년계획의 목표는 1957년 말까지 농가의 1/3만이 초급 농업합작사로 조직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점진주의적 견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농촌에서의 사회적 변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계속 남아 있는 소농경제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경제문제를 야기했다. 농촌에서 꽤 많은 양의 경제잉여를 끌어내어 도시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경제의 정체(停滯)는 공업화계획을 위협했다. 1955년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된 합작사에 대한 보고는 문제를 이런 형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중국의 공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만약 농업합작사 운동의 발전이 공업성장과 보조를 같이하지 못한다면 중ㄱ국의 사회주의 공업화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이는 농민의 경제적 빈곤을 가져왔는데 1954년 중반 잉여곡물을 민간시장에 파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농민 개인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당 지도자들은 토지개혁을 통해 자기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애착을 더욱 강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55년 초, 공산주의자들은 농민 개인주의가 농촌 사회의 변화와 국가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았다. 농촌경제의 정체는 공업화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가의 정치적 생존, 외부세계로부터의 안전,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사회주의 목표에 위협을 가했다. 농업생산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던 현상은 농촌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농촌에서는 계급분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계급분화는 토지개혁이 허용되었던 ‘4대자유’ 토지를 매매·임대 할 수 있는 자유, 농업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자유,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자유, 자유시장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자유
가 낳은 결과였다. 또한 당 간부들 역시 프티부르주아 소시민,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중간에 존재하여, 중간적 또는 부르주아적 의식을 가진 계층.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에 일정한 사회층으로서 성장한 자유롭고 독립된 수공업자와 독립 자영(自營)농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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