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공화정기 기사신분의 사회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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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 공화정기 기사신분의 사회이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로마 공화정기 기사신분의 사회이동
계층간의 사회이동이 사회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중간 계층의 역할이 주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로마 공화정기가 매우 혼란된 인상을 주면서도 어떻게 체제가 유지되어 왔는가 하는 의문에 답변하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서 기사신분의 사회이동이라는 측면을 구체척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화정 시기 로마의 기사신분의 정치적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기사들의 구성을 분석하여 성격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타 신분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사회이동의 양상과 그 의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1.기사신분의 성장
고대 로마에서 기사의 기원에 관해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귀족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기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을 탄 보병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사를 언급할 경우 무엇보다도 병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사는 군사적으로 그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로마의 강성을 가져온 군사력의 주력부대는 보병이었고, 이들의 보병전술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일부 리비우스 같은 사람이 기사의 역할을 예찬하기도 하나 이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보인다. 제2차 포에니 전쟁 기간에 로마의 보병전술이 그 한계를 드러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장군 스키피오는 스페인이나 누미디아인으로 이루어진 용병대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본래 용병의 전통이 없었던 로마의 군대는 변화가 일기 시작하여 카이사르 시기에 이르러서는 로마인 출신 기사는 별로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로마기사란 처음부터 군사적으로 중요성이 별로 크지 않았으며 후에는 본래 가졌던 군사적 역할마저도 상실하여 단지 사회적인 신분을 지칭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로마의 통치영역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지만 그에 비해 로마 정부는 소수의 행정관리와 조직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로마의 팽창에 따른 문제에 직면해서 국가의 행정력은 미흡했으며, 당장 국가의 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 정부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가 ‘재정’이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떠맡을 수 있는 실무자들이 원로원 귀족의 구성원에서 나올 수 없었다. 그 일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인 공공계약의 실무와 관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기능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영리추구의 활동을 ‘명예롭지’ 않게 여겼던 원로원 귀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직종이었기 때문이다. 자연 그런 분야에 진출하게 된 자들이 바로 기사신분이었다. 특히 기사신분 중에서 푸블리카니라고 불리운 조세징수청부업자는 로마의 재정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기능을 전담하였다. 이렇게 볼 때 로마기사의 성장은 로마의 팽창에 따른 필연적인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로마의 팽창과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카르타고와의 전쟁일 것이다. 이 전쟁의 결과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제패하였지만 스스로도 극심한 변화를 겪어야 했다. 전쟁의 결과 로마에 복속된 속주들이 기사신분을 위한 상업·금융 활동의 무대가 되었다. 게다가 기원전 218년에 제정된 클라우디우스 법(lex Claudia)은 원로원 의원들로 하여금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것 이외에는 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들로 기사들의 성장에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장악한 이후 특히 현저한 활동을 하였던 자들은 조세징수청부업자들이었다. 조세징수청부업자도 기사신분을 형성하는 일부분이었다. 조세징수청부업자들은 속주민에 대해서 그들이 위임받은 권한을 이용해 사업을 확대해 나갔으며 이는 바로 속주민에 대한 착취를 유발하게 되었다. 로마 원로원은 이런 경향이 제국의 질서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속주의 편입을 주저하였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마케도니아를 편입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고안하였다. 즉 10인 위원을 속주에 파견하여 속주민들과 공물의 양 및 그 징수방법을 협정하여 청부업자들의 착취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속주법(lex provinciae) 속에 명문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청부업자들에게는 방목세와 관세의 징수만을 허용하고, 중요한 전비는 국가가 직접 징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는 청부업자들이 아직 어떤 영향을 행사할 만큼 성장하거나 하나의 의식이나 이해관계로 결속한 상태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원로원의 정국주도는 불변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들은 원로원들과 근친관계로 결합되어 있어서 그들 간의 투쟁 같은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기사신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차 원로원 의원이 될 정무관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사신분은 기존의 지배층과 큰 충돌이나 갈등이 없이 전통에 따라서 정해진 영역 분할에 입각하여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기원전 129년에는 원로원 의원으로서 국가가 지급한 공마(公馬)를 보유한 경우 이를 국가에 반환한다는 평민회의 결의가 통과되었다. 이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아서 이전까지 원로원 의원을 이루는 집단과 기사신분을 이루는 집단 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규정이 마련됨으로 인해 기사의 구성원은 원로원 의원과 엄격히 분할되었다. 이를 두고 스키피오와 같은 보수파 귀족은 ‘뇌물(largitio)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어리석은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법의 통과로 인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기사신분이었다. 종래 기사의 켄투리아를 장악하였던 원로원 의원들이 배제됨으로써 순수한 기사신분이 켄투리아회의 투표에서 중핵을 형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취약하였던 이들 부유층이 중요한 결정권을 지니게 됨으로써 사회적인 위신을 법적으로도 보장받게 되었다.
기사신분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의식의 공유 속에 결속할 수 있게 되는 계기는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개혁이었다.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기원전 123년과 122년에 걸친 호민관직을 수행하면서 형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제안한 농지법을 다시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도래한 곡물공급의 부족을 대처하고자 곡물법(lex frumentaria)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일련의 개혁을 시행하는 데에 따르는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속주 아시아에 관한 법(lex de provincia Asia)을 제정하여 이 지역에서 징수되는 십일세, 방목세, 관세 등의 징수권은 청부업자들에게 임대하고 이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개혁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원로원의 권위를 매우 손상시키는 조치였다. 이 법은 조세징수청부업자들의 속주에 대한 수탈을 심화시켜 그들에게 많은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결국 로마의 지배체제에 대한 반발을 야기하게 되었다.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동료인 마르쿠스 아킬리우스를 통해서 아킬리우스 법(lex Acilia)을 제정하였다. 이 법으로 원로원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독점해오던 이른바 ‘부당취득물 반환법정의 배심원직이 기사신분에게 넘어갔다. 이로 인해 그 법정에서 기소되는 경우 원로원 신분이라도 기사신분에 의해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까지 나름대로 조화를 유지하였던 기사신분과 원로원 간에 알력과 견제의 관계가 생성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시도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자들이 사회개혁을 주저하는 계층이었기 때문이다. 배심원이 될 수 있었던 자들은 ‘기사신분 중에서 제일인자이었으므로 이들이 가진 관심은 원로원 의원들의 관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또한 이들을 선발하는 기초가 되는 명단작성이 원로원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애초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의도했던 대로 원로원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기사신분은 한 개혁자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미 얻은 특권을 보장받게 되자, 원로원 측으로 경사되어 가이우스 그라쿠스를 지지하는 것에 소극적이 되었다. 이후 양 신분관계에 있어서는 상호충돌의 소지가 있기는 했지만 일종의 담합의 형태가 유지되어 나갔다.
기원전 70년에 가이우스 고타의 발의로 아우렐리우스 법(lex Aurelia)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배심원의 구성에서 원로원 의원, 기사신분, 트리부니 아이라리이가 동등한 비율로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트리부니 아이라리이 신분은 기사신분과 사회적인 처지가 비슷하였던 이유로 인해서 배심원의 구성에서 원로원 의원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