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민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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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近代民法의 基本原理

(1) 私有財産權 尊重의 原則

(2) 私的 自治의 原則 ( = 個人意思 自治의 原則, = 契約 自由의 原則)

(3) 過失責任의 原則 ( = 自己 責任의 原則)

Ⅲ. 現代民法의 基本原理 (修正後의 原理)

(1) 所有權相對(公共)의 原則

(2) 契約公正의 原則

(3) 無過失責任의 原則

Ⅳ. 우리 民法의 基本原理

Ⅴ.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민법은 민사에 관한 법규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일정한 기본원리를 기초로 하여 체계적으로 편성된 것이다. 따라서 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원리를 알아야 한다.
우리 민법은 19세기에 성립한 근대민법을 모범으로 삼고 여기에 수정을 가한 현대민법을 보충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한 19세기의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를 살펴보고, 20세기에는 그 법 원리가 어떠한 수정을 받았는가를 본 후에 민법의 기본원리를 밝혀보기로 한다.


Ⅱ. 近代民法의 基本原理

앞서 말한 대로 개인주의․자유주의라는 사상적 배경에 기한 근대민법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이라는 이른바 3대원칙을 인정하면서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서만 예외적으로 3대원칙을 제한하였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기자본주의에 성립된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들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성장에 최대의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私有財産權 尊重의 原則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