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한국영국복지지향정책 한국복지지향정책 영국복지지향정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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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국의 사회복지
먼저 영국의 사회복지 지향정책을 보면 영국의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한‘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 제도의 완전 실시를 시행함으로써 성립되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복지 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던 1945년 아틀리 정부는 사회보장 제도의 완비뿐만 아니라 완전 고용, 주요 산업 및 서비스를 국유화시켜 영국 복지 국가의 기초를 다졌던 것이다. 그런데 영국 정부가 그와 같은 복지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회민주주의 국가 정책에 대한‘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후 아틀리 노동당정부에서 1979년 대처 보수당 정부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양 정당 간의 정권 교체와 그에 수반되는 정책 우선순위에서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 국민적인 합의 자체가 부정되는 일은 없었다. 그만큼 복지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인 합의도 영국의 계속적인 경제 쇠퇴와 특히 1970년대의 경제 위기적 상황에 의해 동요를 일으키게 되고 급기야 이국민적인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권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1976년 당시 노동부 장관인 제임스 캘러헌은 높은 고용 수준과 안정 상태의 유지라는 공약을 저버리게 되었다고 하며 복지라는 용어는 더 이상 경제사회적 조치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1979년 5월 대처 정부의 탄생은 복지 개혁을 본격적으로 선언했다. 대처의 제 1기 집권 기간(1979~81) 동안에는 주택 분야를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사회복지 지출의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83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에 자신감을 얻은 대처 정부는 사회복지 지출의 삭감, 보편적 서비스의 축소와 민영화 등의 복지 제도의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대처 정부의 몇 가지 프로그램의 변화를 보자면, NHS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장려하였으며, 주택정책부문에서는 공공주택을 대대적으로 매각하고 주택보조금을 삭감하였다. 이러한 대처정권의 정책은 복지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왜냐면 국가위기의 대응은 경제의 경쟁력에 기인된 영향이 큰 것이지 사회복지예산의 감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국가들이 그들의 내적 상황에 적합한 형태와 내용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대처 정부는 1997년 토니 블레어를 당수로 하는 노동당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게 된다.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의 사회 정책은 제3의 길로 표명된다. 토니 블레어 총리의 브레인 역할을 한 앤서기 든스는 제3의 길이 복지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3의 길은 즉 단순한 복지의 제공이 아니라 실질적 부의 창출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제시된 것이 사회적 투자 전략이다. 사회적 투자 전략은 사회보장 체계에서의 두 가지 기본 영역인 노령 인구와 실업에 대한 대책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왜냐면 영국에 있어서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최고 쟁점은 노령연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연금의 수준은 너무 낮아, 연금을 받는 자 중 상당수가 다시 국민부조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정부재정의 부담액은 증가하였다. 이것은 국민사회보험제도가 노후보장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노령연금의 수준이 국민부조보다 하향 조정되어 있었고, 노령연금의 계획단계에서 예상했던 물가상승의 폭이 실제 상승률에 비해 훨씬 낮게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영국 노동당은 Titmuss 연구진의 협조를 받아, 소득 수준에 따라 각 출금 을 달리하고 연금수급액의 차등을 두는 소득연계(earning-related)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기금의 재원을 늘리고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기존 연금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연계방식의 일부를 받아들여 영국 보수당 정부는 1959년 국민보험개정법을 제정하였는데, 기존의 노령연금 가입자들에게는 동액각출, 동액연금 수급제도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가입자들에게는 동액주의 원칙에 입각한 기본연금(basic pensio-n) 외에 소득연계방식에 의한 또 다른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중 연금체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Beveridge의 동액각출, 동액연금원칙은 붕괴되었으며, 이념적으로는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소득불균형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투자 전략에서는 고정된 정년퇴직 연령을 폐지하고 나아가 노령 인구를 문제라기보다는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업 대책에서도 정부, 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관들의 결합을 통해 인적 자본을 육성할 것을 역설 하면서 즉 복지로부터 노동을 강조한다. 제 3의 길에서 주장하는 적극적인 복지는 베버리지가 제기한 각각의 소극적 요소들을 적극적인 것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궁핍 대신에 자율성을, 질병이 아니라 활력적인 건강을, 무지 대신에 생활의 지속적인 일부로서의 교육을, 불결보다는 안녕을 그리고 나태 대신에 진취성이 그것들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향정책을 말하기 전 한국사회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하기 힘들었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한국 사회는, 사회복지 사적전개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서구열강에 의해 강제로 이식되었다는 점과 전쟁 분단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한국은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복지 학문의 성립에 있어서 채 50년이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고, 사회복지가 학(學)보다는 서비스 중심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론적 성숙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한국의 경우에 자본주의 발달과정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따랐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 지향정책에 대해서 말해보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신분제도와 종교에 의해서 온정주의적 사회복지가 발달하였다. 하지만 이 온정적인 사회복지가 제도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은 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얻고자,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사회적 혼란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다른 국가는 전쟁 후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사회복지가 발달하지만 한국은 전쟁 때 외국원조를 받으면서 위기를 모면하였고, 1970년대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대두할 때 복지제도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지만, 아직까지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에 의존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은 주로 빈민층과 저 소득층에 국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에서 실시되었던 생활보호법, 모자복지법 등은 우리나라에 번역만 되어 그대로 전달되었다. 하지만 이 생활보호법은 일본에서도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법은 1998년까지 고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이 시설수용이 아닌 재가복지 형태로 옮기자, 시설수용이 확립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탈 시설화의 개념을 받아들여 이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관의 증축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재가복지 형태의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복지 모형은 일본의 복지국가와 비슷한 모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에서 시작된 대처리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복지재정의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실패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정책에 맞추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화의 부류에 합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사회복지 제도 한국형 사회복지를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국과 영국의 복지 지향정책의 차이점을 보면 위에 서술한 복지정책 지향정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중 몇 가지를 말해보면 영국은 한번씩의 복지정책 실패를 겪어 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의 실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세계화 정책에 맞추어 다른 나라의 복지 정책을 받아들인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국민건강 보험 제도를 살펴보면 영국은 1948년 처음에 원래 취지는 의학, 치과 그리고 병원진료를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 제공 이었으나, 1960년대 약과 치과 진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도입되었습니다. 의학, 치과 그리고 병원진료 등이 무료일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에서 의사를 국민보건기구 NHS의 의사로 지정해 놓고 그들이 진료하는 환자 수에 관련된 일정액의 보수를 NHS 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치과나 약에 대한 비용 부담이 도입되었지만, 이것은 아주 조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치과나 약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면 병원 진료 등은 무료이기 때문에 처음의 국민에게 부담 없는 의료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와 그렇게 많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우리나라의 국민건강 보험제도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 병원비를 너무 걱정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나 우리나라는 치과나 약에 대한 비용 부담은 물론 진료비용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나 의료보험 혜택이 적응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지원 보다는 조금 뒤쳐져 있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욱 많을 것이다. 그리고 영국과 한국의 지향 복지정책의 매우 큰 차이점은 아마도 국민에 대한 복지수준과 그 의무감 인 것 같다. 물론 영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레포트로 인해서 영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영국이 다른 나라에서 영국으로 이민한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영국의 자국민에게는 최저생계가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영국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를 지불해 주는 등의 여러 가지 자기나라의 자국민을 꼭 살리고자 하는 걸 의무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큰 취지에서 보면 최저생계가 불가능한 사람을 보호하고 집을 마련해 주는 복지정책 등을 의무감 있게 생각한다는 점은 비슷한 듯 하나 뉴스나 신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겨울철 집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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