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국가 - 국가권위를 정당화시키는 의무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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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의와 국가- 국가권위를 정당화시키는 의무론적 접근
Ⅰ. 예비적 고찰
정의가 국가의 권위를 유의미하게 만드는 충분조건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정의의 규범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정의의 개념이 일의적이지 않지만 그 어떠한 정의의 범주를 거론하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권위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장에서는 여러 정의들 가운데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에 주목(특히 롤즈와 하버마스)→ 국가가 충족시켜야 하는 ‘절차적 정의’에는 무엇이 있으며, 과연 이러한 절차적 정의를 충족시키는 국가 출현 내지 작동할 수 있는가?
① 절차적 정의의 강점은 현실세계에 보다 강한 적실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초월적 정의)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비교적 쉽다(≠실질적 정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문제점을 살펴보면, 롤즈와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절차적 정의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문제의 절차들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절차인가 하는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② 그러나 본 연구에서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진지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롤즈나 하버마스가 제안한 절차적 상황들이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롤즈의 경우, 사람들이 과연 현실세계에서 어느 정도로 유의미하게 무지의 베일을 쓸 수 있는가?, 하버마스의 경우, 어떻게 대칭성의 조건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③ 현실에서 경험적 국가가 규범적으로 안출해 낸 절차적 정의의 기준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보다 한 수준 낮추어진 헌법이나 실정법에서 규정된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절차적 정의의 문제를 다루다보면 결국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실질적 정의의 문제와 부딪치게 마련인데, 실질적 정의 문제에 천착하게 되면, 국가의 정의문제는 훨씬 까다로워진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 정의 문제는 차치하고 절차적 정의의 유의미한 범주를 추출시킬 수 있다고 해도 절차적 정의를 비교적 유의미한 수준에서나마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출현 내지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국가의 수호자들이 자기이익에 의하여 행동하는 경향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Ⅱ. 정의로운 ‘사회질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① 사회질서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인간 개인의 약한 동기를 감안할 때 국가권위에 의한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할 사람은 많겠지만 국가권위에 의한 질서의 필요가 ‘자명한’것인지는 확실치가 않다. 그러나 열악하고 불편하며, 불안한 상태의 자연 상태의 가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②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 본다면, 리바이어던, 빅브라더, 팬옵티콘과 같은 물리적 강제와 공포에 의하여 유지되는 국가질서와 공리주의적 관찰자나 가상적 계약의 집행자의 성격이 현저한 철두철미 도덕과 정의에 의하여 유지되는 국가질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자보다 후자의 상황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 인간은 ‘질서(order)뿐만 아니라 정의(justice)’를 동시에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정의보다 사회질서를 선호하는 입장이라면, 사회질서가 자연 상태보다 나으면 일단 정당성이 확보되는데 이것은 고전적 계약론자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질서’냐 ‘정의롭지 못한 질서’냐의 문제보다 ‘질서’냐 ‘무질서’냐?의 문제이다(단순한 사회질서). 이와 반대로 정의를 강조하는 입장은, 사회질서가 가능한 상태 가운데에서도 최고로 양질의 상태, 즉 ‘파레토 최적Pareto-optimal’의 사회질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현대 사회계약론자들의 입장으로 그들은 정의와 질서의 연계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비전은 현실사회에 살고 있으며 정의감과 도덕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이성적으로 동의할 만한 정의의 원리로서 초월적 범주의 실질적 정의는 아니다. 비록 정의의 범주는 동일하지 않지만 각기 구축한 정의의 원리가 절차적 정의의 범주에 포함될 만큼 모두 최소한의 논리성과 규범성을 충족시키고 있다(정의로운 사회질서).
④ 실제로 시민들은 단순한 사회질서나 단순한 법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질서’나 ‘정의로운 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가 벌이는 전쟁에도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는 명제보다 정의로운 전쟁과 불의한 전쟁을 구분하여 판단한 후에 태도를 결정하려고 한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단순한 법질서나 사회질서보다 정의로운 국가나 정의로운 법을 요구할 경우, 정치적 복종에 대한 기준은 동의에 입각한 국가나, 협력을 보장하는 국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가 단순히 시민들간의 협력을 보장하는 업무를 넘어서서 정의로운 법을 제정하고 정의로운 정책들을 수행해야 할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적인 국가들이 절차적 정의론자들에 의해서 구축된 ‘절차적 정의’의 범주에 부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현실적인 국가의 정책이 일부는 정의의 잣대에 부합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정의의 잣대를 부합하고 있지 못할 때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의 문제 역시 곤혹스럽다.
Ⅲ. 정의로운 국가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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