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부강간과 비혼모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결 론
‘비혼모는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
부부강간에 대한 법률적 태도
학계와 판례의 태도
학 계
※ 대법원판례.(70도29)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 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 례 -부정설
① 부정설 (통설) - 근거 : ‘부부관계의 특수성’
② 긍정설 (소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