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농업집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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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농업집단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농업집단화
토지개혁운동이 완성되는 1953년 중국은 기본적으로 농민 개개인이 경작자인 동시에 소유자인 나라가 되었다. 비록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빈농과 상당수의 중농 그리고 극소수의 부농사이의 경제적 차이는 남아 있었지만, 토지소유와 수입에서는 비교적 차이가 적었다. 사실상 모든 농민이 토지문서를 갖게 되었으며, 지주, 저당, 고리대업자, 불법적인 과료의 착취, 약탈을 일삼는 군벌군대와 비적집단으로부터 더 이상 간섭받지 않아도 되었다. 이는 근대의 어느 사회에서 실현된 것보다 농민의 이상사회 즉 모든 가정이 비교적 안전하게 자기 땅을 경작하는 이상적 평등사회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이후 잠시 동안 인민공화국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훌륭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중간에 위치하는 소생산자소상인 및 봉급생활자자유직업자 등의 총칭. 즉 생산수단은 소유했지만,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프티부르주아사회였다.
대부분의 농민은 자기 가족의 농장에 집착했고, 이런 집착은 전통적인 노동습관, 종교활동, 여러 사회적 가치에 의해 더 강력해졌다. 토지개혁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소유의 땅을 경작함으로써 더 잘 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럼에도 토지개혁 이후 농촌의 상황은 농촌의 번영에도 국가의 근대적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토지의 분산성은 효율적인 작업방식의 도입과 근대적 농업기술의 활용을 어렵게 하여 생산서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게다가 농민들은 높은 국가농업세를 부담해야 했으며 낮은 고정가격으로 국가에 곡물을 의무적으로 팔아야 했다. 국가는 도시의 공업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농업경제로부터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농촌에 되돌려준 것은 너무나 적었다.
1953년과 1954년의 흉작과는 상관없이 농촌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다. 먼저 토지개혁이 완성되자마자 전통적형태의 고리대금업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이 홍수를 이루었다.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 도시로 이주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농촌의 식량부족을 피해 도시로 도망친 사람들이었다. 이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른 도시의 실업과 불완전고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농업집단화
공산주의자들이 농어생사에 필요한 경제혁명과 농촌지역의 바람직한 사회적 재편을 토지개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토지개혁을 농업집단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 하긴 하지만 과도기적이 단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별농민소유제에 기초한 농업에서 집단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뚜렷이 구별된 세 단계를 거치면서 서서히 발전해가는 장기적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첫 단계는 호조조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호조조는 약 여섯 개 이상의 가구가 모여, 처음에는 계절성 조직으로, 나중에는 연간조직으로 각 농가의 농경에 필요한 일을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노동단위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며 협동작업의 모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두 번째는 호호조가 반(半)사회주의또는 초급농업생산 합작사로 서서히 합쳐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토지를 취합하여 협동 경작하지만,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아직 각 농가에 있으며, 각 농가는 생산된 곡식과 수익을 자신이 투입한 노동량과 제공한 재산의 정도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런 초급합작사는 고급합작사, 즉 토지소유권이 폐지되고 각자의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고급합작사로 집단화된다.
호호조와 ‘초급’합작사는 철저히 자발적으로 결성되도록 되어 있었다. 공식정책에 따르면, 합작사에 참여한 농민은 자유롭게 합작사에서 탈퇴할 수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당의 정책에 따르면 “호조조나 합작사에서 탈퇴한 사람들은 자본이나 비축자금에 투자했던 자신의 지분을 인출해갈 권한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땅을 가지고 들어왔던 고급합작사 농민이 탈퇴를 우너할 경우에는 그 해의 추수가 끝난 뒤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명기되어 있다.
. 당은 마을의 당 간부들에게 오직 설득이라는 방법만을 사용하여 호조조와 합작사의 본보기를 만들도록 권장했으며 ‘명령주의’를 이용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했다. 당 지도부는 농민들이 자기 토지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개조과정은 농민대중에 대한 장기간의 교육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했다. 1차 5개년계획에서 농업발전에 관한 규정들은 이런 점진주의적 견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계획에 조심스럽게 선포되어 있는 목표는 1957년 말까지 농가의 1/3만이 초급 농업합작사로 조직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완전한 사회주의 농업집단화를 확립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 농촌에서의 사회적 변화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1955년 중반까지도 농민의 약 15%만이 초급합작사에 참가했을 뿐이다. 그러나 계속 남아 있는 소농경제는 예상했던 생산물과 농업부산물이 23%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계획에 따르면 곡물생산은 17.6%, 공업용 작물의 생산은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농업의 적당한 발전 없이는 우리나라를 공업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953년과 1954년의 농업생산은 그 목표에 한참 미달되었다. 공업화가 농업경제발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농촌에서 꽤 많은 양의 경제잉여를 끌어내서 도시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경제의 정체는 공업화계획을 위협하는 동시에 농민에게 경제적 빈곤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농민의 곤경은 1954년 중반 잉여곡물을 민간시장에 파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농민은 자가소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을 낮은 가격으로 정부에 팔아야 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소득의 감소를 의미했다. 1955년 초 식량부족으로 농민들이 공업용 작물을 줄이고 그 대신 식량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자 농민의 소득은 더욱더 감소했고, 공업화계획은 위험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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